제증명발급
제증명서류가 필요하신 분은 원무부에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.
의무기록 사본 및 제 증명서 발급시 구비서류
[의료법 제 21조 및 시행규칙 13조의 3] 2017.03.01
환자 본인 일 경우
신청자 | 구비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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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 본인 | 사진이 있는 신분증 제시 |
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
신청자 | 구비서류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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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가 자필서명이 불가능한 경우 |
환자의 친족 신청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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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의 친족이 없을 경우에 한해 형제.자매 신청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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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가 사망한 경우 |
환자의 친족 신청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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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의 친족이 없을 경우에 한해 형제.자매 신청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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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(환자의 자필서명 가능)
신청자 | 구비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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친족 (배우자, 부모, 조부모, 자녀, 손자녀, 외손자녀, 시부모, 장인, 장모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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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리인 (형제, 자매, 며느리, 사위, 보험회사 등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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