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퇴원안내
입원진료안내
입원시 구비서류
- 환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
- 환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
입원시 유의사항 및 필요용품
- 입원 후 환자의 주소 및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의 내용에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병원측에 변동내용을 통보해 주셔야 합니다.
- 최초 입원기간은 3개월이며, 입원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는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.
- 정신과 증상 이외에 타과적인 증상이 있을 경우 타과 질환을 먼저 치료한 후 입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.
- 입원시에는 갈아입을 속옷(내의), 세면도구를 지참하셔야 합니다.
- 간식비는 입원료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준비하셔야 합니다.
입원 진료비
구분 | 입원료 | 비고 |
---|---|---|
의료급여 1종 | 전액무료 | |
의료급여 2종 | 14 ~ 15만원 | 총 진료비의 10%를 본인부담(입원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됨) 장애등록증이 있을 경우 본인부담금에서 면저 |
차상위보험 | 장애등록시 7 ~ 8만원 | 기본식대의 20% |
장애미등록시 약 20만원 | 총 진료비의 10% + 기본식대 20% | |
건강보험 | 50만원~60만원 | 총 진료비의 20%를 본인부담(비급여 제외) 진료내역에 다라 추가 또는 감소됨 구분 : 산정특례 / 입원료 : 35~45만원 / 비고 : 진료비10% + 식대50% |
일반 | 약 150만원 | 건강보험수가의 100%로 산정 |
퇴원 안내
퇴원은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 가능하며 부득이하게 공휴일에 퇴원을 하게 될 경우 사전에 담당의사와 전화통화를 하여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.
퇴원시 보호자는 갈아입을 옷을 지참하여야 하며 의료급여2종 및 건강보험환자는 진료비를 준비하셔야 합니다.
퇴원시 보호자는 갈아입을 옷을 지참하여야 하며 의료급여2종 및 건강보험환자는 진료비를 준비하셔야 합니다.